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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트위터·페이스북에 경고제


불법 트윗 삭제전 경고보내

[김현주기자]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심의에 나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 차단 전 이용자에게 자진 삭제 기회를 주는 '경고제'를 도입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일부 불법·유해 정보 시정요구 개선안'을 의결하고 SNS '접속 차단'전에 자진삭제를 '권고'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12월 직제규칙 개정을 통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모바일 애플리케이션·온라인 광고 심의를 담당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신설했다.

이번 경고제 도입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접속차단을 결정하면 SNS 계정 소유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불법정보를 알리고 글 삭제 및 차단에 대한 안내를 한다. 이후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삭제·이용 해지·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수정기한(1일)을 주고 이용자가 경고 메시지를 확인했는지, 이후 새로운 글을 올렸는지 등도 모니터링 대상이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정치적'인 글에 대한 SNS 심의아니냐는 일부 우려에 대해 "개인 간에 주고받는 정보는 가령 불법·유해정보라 하더라도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가 아니므로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만 심의한다"고 해명한 적 있다.

김현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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