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경제계가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약가인하정책을 지양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약산업의 최근 경영환경 변화와 정책과제'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제약산업이 고령화시대 신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약품가격의 인위적 인하 지양 ▲중소제약사에 대한 R&D 지원 확대 ▲의약품 판로 확대(약사법 개정안 정부원안 통과) ▲복제약 제조허가와 특허간 연계제도 도입의 부작용 방지 등을 주문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정부는 지속적인 약가인하정책을 통해 제약업계에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고통분담을 요구해왔다.
대한상의는 "정부는 병원이 약품을 저가 구매하도록 유도(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시행)하고, 올해부터는 약품의 건강보험료 적용수가를 최고 14.45% 일괄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 약 2조5천억원의 약가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약가인하 정책은 제약사의 매출손실로 이어질 것이며, 그 규모가 전체 의약품 시장(12조8천억원)의 20%, 제약업계 전체 영업이익(1조3천억원)의 2배에 달해 제약산업의 성장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의 인위적인 약가인하 정책을 지양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약산업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맞춰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제약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시 중소제약사에 불리한 지원기준을 철회하고 R&D 세액공제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해 법인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지원에 나설 예정이지만 중소제약사(7%)의 경우 대형제약사(5%)보다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높아야 지원대상이 된다"며 동일한 기준 적용을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또 국회 계류 중인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정부 원안 통과도 요청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정부가 상비약의 소매유통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이에 대해 약사회가 '최소한의 필수상비약' 판매를 '24시간 판매가능장소'로 제한해 달라는 조건부 수용안을 내놓으면서 정부와 약사회 간에 절충안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약사회의 조건부 수용안은 국민건강 보호와 구매 편의, 제약업계 유통망 확충 등에서 효과가 미흡하다"며 "다른 유통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대한상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로 도입 예정인 복제약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보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되면 복제약 제조허가 신청사실을 특허권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발생한다"며 "만약 특허권자가 특허침해소송을 내면 복제약 제조허가절차가 일정기간 자동정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악용해 복제약 출시를 장기간 지연시키는 '에버그리닝'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허가절차 자동정지의 횟수와 기간을 각각 1회와 12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악용 시 처벌규정과 손해배상특례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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