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서기자] LG전자와 대우일렉간 드럼 세탁기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서 LG전자가 최종 승소했다.
LG전자(대표 구본준)는 24일 대우일렉트로닉스와의 세탁기 '직접구동방식'(다이렉트 드라이브) 관련 특허 소송에서 우리나라 대법원으로부터 특허권 유효를 최종 인정받았다고 발표했다.
대법원은 "해당 특허기술에 기존 선행기술에서 쉽게 도출하기 어려운 진보성이 있음이 인정된다"며 특허 무효를 선고했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직접구동방식은 세탁조를 돌리는 모터를 세탁조에 직접 연결시키는 것으로 정밀한 모터 제어로 세탁력 강화, 에너지 절감, 저소음 등이 가능한 기술이다.
LG전자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11년 8월 독일연방대법원으로부터 동일기술의 특허 유효를 판결받았으며 2010년 말에는 미국특허청의 특허 재심사도 통과했다.
LG전자는 이번 대법원 최종 판결로 시장에서 관련 기술에 대한 리더십을 확보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LG전자 관계자는 "한국 대법원의 특허 유효 판결은 '다이렉트 드라이브' 기술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핵심 특허 기술 보호를 위해선 어떠한 경우라도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특허 소송은 지난 2006년 12월 LG전자가 대우일렉에 세탁기 직접구동방식 관련 특허기술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대우일렉 역시 LG전자에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등 서로 10여건의 소송을 주고 받았다. 그 결과 LG전자는 2009년 선고된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대우일렉에 패소하기도 했다.
박웅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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