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한나라당은 19일 '현역 지역구 의원 25% 공천 배제'를 골자로 한 4·11 총선 공천기준을 확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천기준안을 의결했다고 황영철 대변인이 전했다.
의결된 공천기준안은 현역 의원을 '경쟁력 50% + 교체지수 50%' 기준으로 평가해 하위 25%에 해당할 경우 공천 신청 자체를 불허하도록 했다.
다만 지역별·권역별 편차가 발생할 수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당내 의견을 감안해 추후 구성될 공천심사위원회에 이 부분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천기준안은 또 ▲전국 245개 지역구 중 전략공천 20%, 개방형 국민경선 80% ▲도덕성 검증 강화(성희롱 등 파렴치범, 뇌물죄·경선부정행위 등 부정비리 범죄자 공천 배제) ▲경선 시 여성 후보자에 본인 득표수에 비례한 가산점 부여 등의 공천기준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비대위는 공천심사시 이공계 출신 후보자에 대해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가산점 비율 결정은 공심위에 위임하기로 했다.
한편 비대위는 '기득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 동안은 세비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 즉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을 결의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19대 국회가 개원 시기에 맞춰 개원되지 않았을 경우 개원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
또 구속 등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산안을 법정기일 내에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세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박영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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