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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따돌림 예방법' 발의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 '사이버불링법' 개정안 제출

[김영리기자] 사이버 상에서 행해지는 따돌림 행위도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전병헌 국회의원(동작 갑)은 17일 사이버 상에서 행해지는 따돌림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학교폭력의 형태가 다양화하고 있다.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24시간 상대를 괴롭히는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이 그것.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학생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성매매 사이트 등 불법, 음란 사이트에 피해학생의 신상정보 노출시키는 경우도 있다.

과거에는 누가 누구를 괴롭히는지 분명했으며, 밖에서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최소한 집에서는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지만 '사이버 불링'은 집에서도 e메일과 휴대전화 등을 통한 욕설과 협박에 시달리는 등 심각성은 더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에 한번 올라온 욕설과 비방은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보고 퍼나르기 때문에 완전히 삭제할 수도 없으며 눈 깜짝할 사이에 광범위하게 확산된다. 동영상과 합성 사진 등으로 인한 시각적 충격 또한 심각하다.

실제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생 1천260명을 설문한 결과 20% 이상이 인터넷·휴대전화를 통해 놀림이나 욕설, 따돌림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초등학교 같은 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티 카페만 해도 1천여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이버 상에서 행해지는 따돌림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범위가 명시 되지 않아 처벌 근거 미흡하다. 또한 가해학생의 범법 인식이 어렵고 일선 학교에서도 처벌 기준이 불명확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

이에 전 의원은 '사이버 따돌림 방지법'을 발의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 학교폭력의 정의에 '사이버 따돌림' 신설,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이버 따돌림 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신체적 폭력 행위와 마찬가지로 사이버 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히 처벌하고 철저한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학교이미지 실추 등의 이유로 해당 학교의 교장, 교사가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하려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감과 해당 학교의 장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전병헌 의원은 "신체적 폭력 행위와 마찬가지로 사이버 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따돌림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히 처벌하고 철저한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영리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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