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서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일부 제품의 가격담합으로 수백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2일 두 업체가 세탁기, 평판TV, 노트북 등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인상 및 유지하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총 446억4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에는 258억1천400만원, LG전자에는 188억3천3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번 사건 담합 대상인 세탁기, 평판TV, 노트북 PC는 일반인이 자주 찾는 할인점과 양판점, 직영점, 백화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이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으로 인해 해당 제품 판매가격이 경쟁가격보다 인상돼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 2008년 10월~2009년 9월 중 세탁기 시장에서 판촉경쟁이 격화하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전자동(10Kg) 세탁기 및 드럼(10Kg, 12Kg, 15Kg)세탁기의 소비자판매가를 인상ㆍ유지하기 위해 담합을 시도했다.
이 결과 최저가 제품의 생산중단과 단종 모델의 대체제품 출시 및 출하가 인상, 유통망에 지급하는 에누리, 장려금 또는 상품권 축소 등을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TV 역시 2008년 7월~2009년 2월 중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 출고가 인상, 장려금 축소 등의 방법으로 평판TV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인상 및 유지했다.
노트북PC의 경우에는 2008년 7월 센트리노2가 탑재된 신규모델 출시를 앞두고 정보교환을 하면서 사전에 모델별 신제품 출시가격을 합의했다. 또 환율인상에 따른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2008년 9월~10월 두 차례에 걸쳐 노트북 PC 소비자판매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이번 제재로 인해 전자제품 판매시장에서 판촉경쟁이 활발해지고 각 가정에서의 세탁기, 평판TV, 노트북PC 구입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웅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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