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기자] 본회의 표결만 남겨놓고 있는 방송광고판매대행(미디어렙)법안이 방송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공영 다민영이 골자인데다가, 1개 방송사가 1개 미디어렙사 지분의 40%를 소유할 수 있어 방송사 자회사 형태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0일 발표한 '미디어렙법안 통과와 방송광고판매제도의 변화' 보고서(담당 입법조사관 김여라)를 통해 "방송사 내부에 자회사 형태로 미디어렙을 두는 경우 방송편성의 독립이 지켜질 수 있을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미디어렙법안은 종합편성채널이 3년간 유예기간을 얻어 직접 광고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3년 후에도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40%까지 소유할 수 있다. 사실상 1사 1미디어렙의 형태로 광고판매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입법조사처는 향후 방송의 공공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방송편성, 제작과 광고영업을 분리해 방송사와 광고주 간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입법 후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
입법조사처는 "개별방송사가 방송광고 판매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1공영 1민영 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디어렙법안은 광고판매가 정당한 사유없이 방송사 프로그램 기획 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이 조항이 현실에서 어떻게 지켜질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유제한, 광고판매대행자의 금지행위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현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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