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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委-전경련, 연초부터 기싸움 '후끈'


3차적합품목 놓고 갈등…전경련 "재고해야", 동반성장委 "대승적 차원서 수용해야"

[정수남기자] 우리나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주도하는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와 대기업을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중소기업적합품목 3차 선정을 놓고 새해 벽두부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임상혁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5일 서울 여의도 KT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동안 대기업들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통한 건강한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들과 자율적인 조정협의를 거쳐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을 일부 철수하거나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기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전경련은 동반성장위의 적합업종 선정에 적극 협조했 왔다"면서 "전경련은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들이 조속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본부장은 또 "1차∼3차 적합업종 선정 시 전경련은 동반성장위원회 권고에 대해 대외적으로 문제를 지적한 업종은 발광다이오드(LED)조명과 레미콘 등 2개 품목 뿐이었다"며 "그 동안 대기업들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통한 건강한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업기회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동반성장委는 작년 5월 중소기업적합 234개 품목을 신청 받아, 이중 30개 품목을 반려했으며 쟁점품목인 45개 품목과 159개 품목을 같은해 9월부터 12월까지 3차에 걸쳐 대기업의 사업철수, 사업축소, 확장자제, 진입자제 등을 확정했다.

하지만 임 본부장은 "전경련은 동방성장委가 작년 12월30일 추가로 중기적합품목으로 발표한 유기계면활성제(EOA), 고압·저압배전반 등 3개 품목과 가스절연개폐장치(GIS)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제시했다"며 관련 사업에 대해 대기업의 지속적인 사업 수행 의사를 내비쳤다.

임 본부장은 "적합업종 선정이 중소기업의 사업을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 선택권이 무시되고, 심지어는 다른 중소기업의 사업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결정이 있다"며 "GIS의 경우, 95% 이상을 한국전력이 수요하고 있는데 한전이 동반성장委에 해당 품목은 적합업종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EOA의 경우 이를 생산하는 5개 중견·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동반성장委는 내수의 32%를 점유하고 있는 대기업의 판매량을 매년 10%씩 감축토록 권고했다"면서 "이는 300여개의 수요 중소기업들이 가격인상으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중견·중소기업의 독과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영세중소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 동반성장委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적합업종 지정"

이에 대해 동반성장委는 이날 오후 반박 자료를 내고 "동반성장委는 대중소기업 간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동반성장委는 대중소기업 간에 합의된 상정안을 대부분 수락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 간 다소 이견이 있던 배전반, EOA, GIS 품목도 동반성장委의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해명했다.

임 본부장은 이와 관련 "적합업종 선정은 향후 시장을 예측하지 않고 현재 시장구조만으로 판단,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대기업들은 동반성장을 기업 생존의 필수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중기적합업종에 대한 동반성장委의 권고를 존중해 권고안 대로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동반성장委도 산업과 중기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를 포함한 국민경제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적합업종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반성장委 측은 "전경련 주장은 민간자율합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대기업들이 심각한 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려는 동반성장의 큰 취지에 동참하고, 경제 민주주의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위원회의 심의 의결과정을 존중해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동반성자委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숙고로 결정한 의견에 대해 전경련이 적합업종 절차상 이해관계에 얽혀 반대하는 것은 대기업 측의 동반성장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동반성장委의 결정에 대해 전경련은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2월30일 국회는 대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법률을 개정, 동반성장위가 법적 기구가 됐으며 적합업종도 법률적으로 강제화됐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보다 취약한 부문으로 기술혁신, 사회자본, 고등교육, 양극화, 외국인력 유치, 중소기업 등을 꼽았다.

정수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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