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예술진흥원(이하 한예진) 김학인 이사장이 EBS 이사로 선임되기 위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측에 억대 금품을 건넨 정황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어나고 있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윤희식)는 김학인 씨가 한예진과 한국방송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수백억 원의 교비를 횡령한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유령업체 G사를 통해 횡령한 돈을 세탁했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한예진 재무담당 여직원 최모(38) 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김씨의 로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검찰 진술에서 2009년 9월 EBS 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김씨가 이사선임권을 갖고 있는 방통위와 정치권에 금품을 뿌렸다고 진술했다는 것.
이와 관련, 한국일보는 "김씨를 잘 아는 한 인사가 '김씨가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힘을 써줘 EBS 이사로 선임됐다고 자랑했으며, 그 과정에서 최 위원장 측에 수억 원을 건넸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김씨가 금품을 건넨 통로로 정 모씨를 지목했다는 것.
정씨는 최 위원장의 측근으로 방통위에서 정책보좌역(5급)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10월20일 계약 해지와 함께 방통위를 떠났다.
이와 관련, 정씨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정씨는 전화기를 꺼둔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씨에 대해 교비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조세포탈)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최시중 위원장의 억대 수뢰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 이태희 대변인은 "EBS 이사 선임 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한 한국일보 보도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2009년 9월 공모절차 후 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김학인씨를 선임했으며, 이 과정에서 금품 수수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김씨는 교육계 추천으로 9명의 이사 중 한명으로 선임됐으며, 이 과정에서 금품 수수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며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퇴직한 정씨의 금품 수수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에서 시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호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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