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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법' 국회 통과…"성범죄자, 사회복지법인 근무 제한"


[정기수기자]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내년 8월부터 성범죄자의 사회복지법인 근무가 제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8월부터 성범죄자의 사회복지법인 종사 제한 조치가 취해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 10년간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시설 장, 종사로 근무할 수 없게 된다. 또 사회복지시설에 재직하는 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평생 복지시설 취업이 제한된다.

집단적이고 반복적인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되고,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시설폐쇄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날 통과된 법안에 포함된 법인 이사 수 증원(5명→7명), 공익이사제 도입(전체 이사의 3분의 1), 전문 감사제 도입 등은 법 공포 1년 후부터 적용된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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