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SK텔레콤이 하이닉스반도체의 주식을 취득하는 건과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승인했다.
SK텔레콤은 지난 11월 하이닉스 주식 20.01%를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업(SKT)'과 'DRAM 반도체 제조업(하이닉스)'간 혼합결합 및 '낸드플래쉬 메모리 제조업(하이닉스)'과 '이동통신중계기 제조업(AnTs, SKT의 계열회사)'간 수직결합을 중심으로 심사했다.
심사 결과 공정위는 이동통신업과 DRAM 반도체 제조업간 혼합결합은 각각의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SKT는 이동통신시장 점유율 54.5%, 하이닉스는 DRAM반도체 시장에서 22.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사는 각각의 시장에서 양 당사회사의 점유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나 생산기술, 유통경로, 구매계층 등이 상이해 상호 경쟁압력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양 시장의 수요계층이 상이해 결합판매(Tying, Bundling) 등을 통한 지배력 전이가 곤란하기 때문에 경쟁사업자 배제 가능성 낮다"고 덧붙였다.
이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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