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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서비스 대기업 공공SI 참여 제한 법제화 '시동'


정부와 국회 각각 별도의 SW산업진흥법 개정 추진

[김관용기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IT서비스 기업의 공공 시스템통합(SI) 사업 신규 참여 제한 법제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15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전문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12년 중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개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 SI시장 신규 참여 제한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홍 장관은 "대기업의 공공SI 참여 하한 금액도 상향 조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의 참여 하한 금액은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8천억원 미만 대기업은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의 참여 하한제는 고시 사항으로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최근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 '디도스 특검' 도입 논란 등으로 국회는 내년 예산안 조차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게다가 내년 총선 정국을 맞아 국회는 선거체제로 급속히 전환하고 있어 개정안의 회기 내 처리가 묘연한 상태지만, 의원실 측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자체적으로 공생발전형 SW생태계 조성 계획을 마련하고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발의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의 진행 추이를 지켜보고 향후 법안을 병합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용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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