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성기자] KT가 2G 종료와 동시에 시작하려던 LTE 서비스에 차질을 빚게 됐다. 법원이 KT가 8일 0시에 중단하려던 2G 종료를 중단시켰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KT 2G 가입자 775명이 제기한 2G 서비스 종료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8일0시를 기해 2G 이동통신 서비스를 중단하려던 KT는 당분간 2G망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2G 종료 안돼 LTE 서비스 어려워
당장 8일부터 시작될 KT LTE 서비스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치게 됐다. KT는 현재 2G 이동통신용 주파수인 1.8㎓ 대역에서 4G LTE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었다. 이미 8일 LTE 개통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끝난 상황. 하지만 2G 서비스를 종료하지 못하면 LTE 서비스도 개시할 수 없게 된다.
SK텔레콤의 경우 LTE 조기 상용화를 위해 800㎒ 주파수의 5㎒ 폭만 이용해 LTE를 구현하기도 했다. 800㎒ 대역을 여전히 이 회사의 800만 2G 가입자가 이용하고 있지만, 그중 일부 비는 대역을 몰아서 LTE 용으로 사용한 것이다.
KT도 이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었겠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이 회사 고위관계자는 "LTE 기지국 및 장비 개발부터 10㎒ 폭을 염두에 두고 개발했기 때문에 일부 대역에서 LTE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은 지금 현재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KT는 LTE 서비스 개시가 늦어지면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와의 LTE 경쟁에서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의 현재 LTE 가입자는 이미 60만명을 돌파한 상황. 2~3년 약정가입을 하는 상황에서 4G LTE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입자들을 눈앞에서 놓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법원은 서비스 종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른 심리 일정을 잡아 종료 시일을 불과 10시간여 남겨두고 긴급하게 판결을 내렸다. 또한 일반적인 행정재판 심리와 달리 소송 제기자들의 발언을 모두 듣고 방청인들의 의견까지 묻는 등 판결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방통위 승인으로 2G 가입자 15만9천여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2G 서비스)집행이 정지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승인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아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 판결문을 받은 뒤 즉시 항고신청을 할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KT 측 변호인단은 "가입자의 1%도 되지 않는 소수 이용자 때문에 다수 가입자가 사용해야 할 LTE 서비스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주파수 한계의 문제 때문인만큼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강은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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