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성, 김현주기자] 8일 0시로 예정된 KT 2G 철거에 막판 변수가 등장해 이목을 끌고 있다. KT가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는 시점을 두고 법정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종료시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한 시점으로부터 60일이라는 법적해석이 받아들여지면 8일 서비스를 종료할 수 없기 때문이다.
7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조일영 부장판사)은 KT 2G 이용자 775명이 제기한 KT 2G 서비스 종료 승인신청 취소 및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심리에서는 KT가 예고한 8일부터 2G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의 부당성 여부가 쟁점이었다.
집단소송인 775인을 대리해 나선 법무법인 장백 최수진 변호사는 "KT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19조에 명시된 사업폐기 60일 전에 이용자에 알리라는 법 규정에 따라 고지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즉 KT가 방통위로부터 2G 서비스 폐지 승인을 받은 시점은 11월 23일로, 이날로부터 14일밖에 지나지 않은 12월7일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고지기한을 채우지 않은 시점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KT 측은 당초 방통위가 승인 폐지 신청서를 9월18일에 접수하면서 이용자보호를 위한 고지기간 60일을 둔 11월18일 이후에 승인 심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기간을 포함하면 60일을 이미 넘겼다고 주장했다.
만약 소송인단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KT는 당장 8일 예정된 서비스 종료를 할 수 없다. 연내 4세대(4G) 이동통신서비스인 LTE를 개시하려던 계획도 연기될 가능성이 생긴다.
방통위 측 변호인 법무법인 율촌 손금주 변호사는 "승인 연장을 한 시점부터 60일 이상 이용자 고지를 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상 폐지날짜의 해석하는 범주가 신청인과 다른 것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했다.
KT 측 변호인단은 "가입자의 1%도 되지 않는 소수 이용자 때문에 다수 가입자가 사용해야 할 LTE 서비스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주파수 한계의 문제 때문인만큼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처럼 돌발변수가 생기자 KT는 7일 예정한 LTE 서비스 기자간담회도 연기하고 심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KT 관계자는 "(LTE를 위한) 준비는 끝냈지만 일단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법원은 심리 결과를 7일 오후 개별 통지하기로 했다.
강은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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