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이균성 특파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만 HTC 스마트폰에 대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국내 수입을 금지할 것인지를 놓고 6일(현지시간) 최종 판결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을 끌고 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포춘 인터넷판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ITC의 한 판사는 지난 7월 HTC가 두 개의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예비 판결한 바 있다.
또 이에 대해 ITC 6인 전원위원회가 이날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문제는 애플이 HTC 제품의 미국내 수입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6인 위원회가 지난 7월 ITC 판사의 예비 판결이 유효하다고 인정할 경우, HTC 제품에 대한 미국내 수입금지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이 경우 HTC에게는 중대한 타격일 수밖에 없다.
5일 대만 증권거래소에서는 이같은 우려가 확산되면서 HTC의 주가는 하한가인 7%가 폭락하며 2010년 7월 이후 최저가로 떨어졌다.
시장조사기관인 캐널리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HTC는 지난 3분기에 미국 시장에만 총 570만대의 스마트폰을 공급하며 25%의 점유율을 기록해 삼성전자와 애플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크리스마스 등이 낀 연말성수기에 미국내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지면 HTC로서는 중대 타격이 불가피한 것이다.
한편 ITC가 실제로 HTC 제품의 수입금지 결정을 내릴 경우 이 결정은 다른 안드로이드 업체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HTC가 침해했다는 애플의 특허 2개는 다른 안드로이드 제품에서도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기술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의 특허 2개는 지난 1994년 8월과 1996년 2월 애플이 신청해 획득한 것들이다. 그중 하나는 1994년에 신청한 미국 특허번호 '6,343,263'이다. 특허 제목은 '시리얼로 전송된 데이터를 위한 실시간 신호 처리 시스템(Real-time signal processing system for serially transmitted data)'이다.
다른 하나는 1996년에 신청한 특허번호 '5,946,647'이다. 특허 제목은 '컴퓨터로 만든 데이터로 작업을 실행하는 시스템과 방법(System and method for performing an action on a structure in computer-generated data)'이다.
/로스앤젤레스(미국)=이균성 특파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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