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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운용직원 재직중 주식거래"


복지부, 정기종합감사 보고서 결과

[정기수기자]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 담당직원 일부가 재직 중 보유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기금운용본부 입사자 66명 중 12명이 보유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도 36명에 달했다.

근속기간을 부풀려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단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속기간은 1년으로, 6개월 미만인 근속기간은 6개월로 계산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6년 이후 5년간 퇴직자 760명에게 8억5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세자금 대출 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원에게 대출해 준 사실도 드러났다. 부당대출 적발 시에도 일시 환수해야 하는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조치하거나, 대부를 취소할 경우 물려야 할 이자도 받지 않았다.

해외 연수자에게는 규정보다 많은 연수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연수비 지급 규정상 국외연수자에게는 1인당 연간 1만7천달러가 지급되는데, 한 연수자에게는 2년간 규정된 연수비의 2배에 달하는 6만7천592달러가 지급됐다.

공단은 "퇴직금 정산시 근속기간을 관대하게 운영하는 것은 장기근속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주택전세자금 대출은 금융위기 이후 경제적 부담에 따른 신용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한 규정개정을 추진중"이라고 해명했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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