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이균성 특파원]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이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분쟁을 조사키로 한 것은 두 회사의 과도한 경쟁이 권리 남용을 통해 경쟁을 저해함으로써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의 대표는 22일 이와 관련 "일부 회사가 경쟁사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을 수 있다"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이달초 특허분쟁 중인 애플과 삼성전자에 대해 모바일 산업에서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특허와 관련된 분쟁의 세부 사항에 대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EC의 호아킨 알무니아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우리는 애플과 삼성에 (특허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요구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며 "특허권이 경쟁을 왜곡시키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히 IT 분야에서 애플과 삼성의 특허분쟁은 지적재산권이 경쟁을 제한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표준과 지적재산권은 새롭게 발전하는 IT 분야에서 권리 남용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두 가지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EU 규제당국의 대표가 극렬하게 번지고 있는 휴대폰 시장의 특허분쟁과 관련해 이처럼 우려의 목소리를 공객적으로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널리스트들은 "일부 회사는 경쟁사 제품에 대한 법적인 판매금지를 통해 경쟁사의 발목을 묶고 이점을 챙길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사진 위이에 맞서 삼성전자는 여러나라에서 아이폰4S(사진 아래)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다.
EU는 이같은 과도한 특허분쟁이 기업들간의 경쟁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기술의 발전을 가로막아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줄 것으로 우려하는 것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의 반독점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글로벌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갖고 있다.
/로스앤젤레스(미국)=이균성 특파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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