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이균성 특파원] 애플의 '아이클라우드'와 관련된 특허 소송에서 애플이 모토로라에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모토로라는 이날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사건 관련 공판에서 "(아이클라우드에 이용되는) 애플의 모바일 기기가 우리의 '이메일 계정 동기화'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모토로라는 소송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드레아스 보스 재판장은 이와 관련 "모토로라의 기술은 표준이 아니고, (애플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들이 있다"고 말했다.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애플 서비스가 모토로라 특허를 침해했다고 생각하는 듯한 발언이다.
이에 대해 애플 변호사는 "법원이 모토로라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 (판매금지 등으로) 27억 달러(한화 약 3조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법원이 모토로라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려면 항소 기간 동안 (발생한 피해보상을 위해) 모토로라에 그만큼의 담보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스 재판장은 그러나 "그 금액이 적절한 것인지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독일 법원은 종종 승소한 쪽이 항소 기간에 재판 결과를 강제 집행하기 원할 경우 승소한 쪽에 담보를 요구한다.
항소에서 결과가 뒤집히면 그 담보를 항소한 쪽이 손해배상금으로 갖게 되며, 항소 결과에도 변화가 없으면 담보를 제공한 쪽이 가져가게 된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내년 2월3일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로스앤젤레스(미국)=이균성 특파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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