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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청소년 요금과다 부과 꼼짝마"


방통위, 요금상한제 적용 확대…사용내역 통보 강화

[강호성기자] 청소년들의 휴대폰 요금이 과다하게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이용료가 요금상한제에 포함된다. 수신자부담서비스 사용금액은 문자메시지(SMS)로 이용자에게 통보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6일 청소년들의 통신요금 과다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2012년 상반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통 3사의 청소년요금제는 통화요금의 상한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요금상한에는 음성·영상·문자서비스·무선인터넷 데이터통화료와 자체제공 콘텐츠 정보이용료만 포함하고 있다.

방통위는 제휴제공·망개방 콘텐츠 정보이용료와 수신자부담서비스요금은 상한제에 포함하지 않아 이를 이용할 경우 과다요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휴제공 콘텐츠란 이통사와는 별도로 서비스플랫폼을 갖추고 이통사와 시스템 연동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콘텐츠를, 망개방 콘텐츠란 망개방사업자(온세, 드림라인)가 이통사와 상호접속을 통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콘텐츠를 말한다.

이번 대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요금상한제에 포함하지 않았던 SK텔레콤의 망개방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정보이용료'와 'KT 및 LG유플러스의 제휴제공 콘텐츠 및 망개방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정보이용료'도 요금상한제 적용대상에 포함토록 해 이용요금이 초과되는 경우 자동으로 차단된다.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게는 사용금액을 문자메시지(SMS)로 통보(1만원 초과 시부터 만원단위로 통보)해 계속적인 이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사용금액 문자통보시 요금내역 확인과 차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수신자부담서비스제공사업자의 고객센터 번호와 수신자부담 차단센터 번호(1644-1739)를 안내하도록 했다.

청소년요금제 가입자의 가입대상 연령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일반요금제로 전환되나, 이러한 사실을 계약당시 안내를 소홀히 하거나 자동전환 되는 시점에 안내가 미흡해 요금제가 변동되는 시기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청소년요금제 가입 연령이 초과될 경우 일반요금제로 자동전환 되는 시점 전후에 문자메시지(SMS) 및 요금고지서로 각각 최소 3회 이상 안내한다.

뿐만 아니라 이동전화 가입 시 요금제 상한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 수신자부담서비스 등과 같이 별도요금이 부과되는 서비스와 차단신청 방법 등 요금발생과 관련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도 알기 쉽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계약단계에서 고지를 철저히 하도록 바뀐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입단계부터 청소년요금제에 대한 안내를 상세히 하도록 해 요금제 사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신도 모르게 이동전화 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호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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