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구기자]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핵심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와 관련해 "오히려 우리가 도입하자고 주장해야 할 조항이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날 진행 중인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지경위 소속 의원들이 '한미 FTA 중 ISD 조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홍 후보자는 "한국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ISD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조항이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또 "전기요금 등 지경부의 공공정책 대부분이 ISD 제소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일각의 우려에 대해 반박했다.
홍 후보자는 "한미 FTA는 ISD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정당한 공공정책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예를 들어 정부가 한전의 전기요금을 높인다, 낮춘다 했을 때 외국인 투자자가 ISD 이유로 제소를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후보자는 "정부의 대부분 공공정책은 한미FTA체결된 이후에도 우리 정부가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과거 사례를 통계적으로 보면 미국이 제소했다가 이긴 건수가 적고, 오히려 진 사례가 더 많다. 어느 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현구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최규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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