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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업체에 특허권 남용한 SKT에 시정명령


[강호성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SK텔레콤이 15개 중계기 납품업체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했다며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자사에 중계기를 납품하는 15개 중소기업에 납품에 필요한 특허 기술을 이전하면서, 해당 특허가 무효, 취소, 미등록 되는 경우에도 기술료 납부 등의 의무가 지속되도록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005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맺은 중소기업들과의 계약에서 이같은 불공정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기술이전을 받은 15개 거래업체들은 SK텔레콤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최대 96%에 이르는 곳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SK텔레콤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디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지난 2010년 8월 IT분야의 특허권 남용행위 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인지한 것으로, 공정위는 향후 SK텔레콤 이외의 혐의사업자에 대해서도 조사 및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측은 올해 6월20일 공정위 조사 진행 중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특허 무효화 이후에도 기술료 납부 의무를 지운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호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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