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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예산 1천800억, 기초노령연금 5천900억 증액"


2012년 복지위 예산결산소위 심의결과

[정기수기자] 보육료 지원, 기초노령연금, 경로당 난방비·양곡비 등 보편적 복지 등의 예산이 1조9천561억원 증액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주승용 위원장(민주당)은 8일 2012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심의 결과 이같이 밝혔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106건 1조9천561억원이 증액됐고 11건 9천200억원이 감액돼 총 1조385억원이 순증했다. 증액한 복지 예산을 보면 우선 보육예산은 1천775억원이 증액됐다.

맞벌이 지원확대와 3~4세 지원단가 월2만원 인상 등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에 515억원이 증액됐고 ▲토요근무수당 일 7만원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운전기사 인건비 ▲대체교사 확대·단가 인상 ▲농어촌 법인어린이집 유아반 교사 지원비율 30%→80% 인상 ▲일시보육교사 지원 등 보육돌봄서비스사업에 282억원이 증액됐다.

또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은 대상 아동 수 추계 차이에 따른 소요액을 보정하고 287억원의 증액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돼 증액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우수시설 근무환경개선비와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월 10만원 지급, 가정어린이집 원장지원, 이동식 놀이버스 지원 등 총 636억원이 증액됐다.

기초노령연금 관련 예산은 5천876억원이 늘었다.

당초 복지부는 사망자나 소득기준 연금 수급권 박탈자를 감안해 전체 노인인구의 67%만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복지위는 전체의 70%에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심의 의결했다.

아울러 그동안 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 소득액(A값)을 5%에서 6%로 인상해 총 5천876억원을 증액했다.

이 밖에도 A형간염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백신지원사업에 182억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170억원, 중증외상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구축 사업에 100억원을 증액했다.

반면, 원칙에 어긋나는 예산은 삭감됐다.

특히 공교국가부담금의 경우 전부처 공무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복지부 예산으로 편성해서 복지예산이 더 늘어난 것처럼 보였는데, 이에 대해 복지부 공무원의 건강보험료 예산만 남기고 타부처 공무원의 건보료 예산 5천936억원은 삭감했다.

또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사업 1천692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비 392억원을 감액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복지예산이 역대 최대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계적으로 증가하는 의무지출만 늘어난 것이고 실질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면서 "민주당은 경로당 연료비,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등 보편적 복지를 위한 예산을 증액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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