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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동아제약 복제약 '뒷돈 거래' 적발…과징금 52억 철퇴


항구토제 특허분쟁 과정서 비경쟁 부당 담합…공정위, 국내 '역지불 합의' 첫 제재

[정기수기자] 세계 4위의 다국적 제약사인 GSK(글락소스미스클라인)와 국내 1위 제약사인 동아제약이 특허만료 의약품에 대한 복제약 출시를 늦추는 등 지식재산권을 대가로 '뒷돈 거래'를 한 사실이 감독 당국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50여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벌을 받게 됐다.

이들 제약사들은 특허분쟁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위법 행위에 부당하게 합의해, 소비자로 하여금 저렴한 복제약 대신 고가의 신약을 구입할 수 밖에 없게 해 시장의 평균 약값 상승을 불러왔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약 특허권자인 GSK가 복제약사인 동아제약에게 '이미 출시된 복제약을 시장에서 철수하고 향후 경쟁 의약품을 제조·판매하지 않는' 대가로 '신약 판매권 등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기로 한 담합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1억7천300만원(GSK 30억4천900만원, 동아제약 21억2천4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이번 GSK와 동아제약의 부당 담합은 신약 특허권자인 다국적제약사가 국내 복제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 복제약 출시를 차단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한국판 '역지불합의'의 첫 사례로 주목된다.

'역지불합의(Reverse Payment, Pay for Delay)'란 신약특허권자와 복제약사가 특허분쟁을 취하하고 경쟁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신약사가 복제약사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다.

공정위에 따르면 GSK와 동아제약은 지난 2000년 4월 항구토제 온단세트론제제인 '조프란'과 항바이러스제 '발트렉스' 등에 대해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키로 합의해 지적재산권의 남용 행태인 '역지불 합의'에 해당하는 부당담합 행위에 합의했다.

지난 2000년 당시 GSK는 동아제약을 상대로 항구토제 '온단세트론제제' 특허 소송을 제기했지만, 동아제약이 자사의 온단세트론 제품생산을 중단키로 하면서 양측은 '조프란'을 공동판매하기로 하는 전략적 제휴를 체결해 특허분쟁을 마무리한 바 있다.

◆공정위, 국내 '역지불 합의' 첫 제재...실효성 있을까?

공정위에 따르면 GSK와 동아제약은 특허분쟁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부당 담합행위가 이뤄졌다는 것.

공정위 관계자는 "동아제약은 기출시한 항구토제 복제약인 '온다론'을 시장에서 철수하고 향후 항구토제 및 항바이러스 시장에서 GSK와 경쟁하지 않기로 했으며, GSK는 그 대가로 동아제약에게 조프란의 국공립병원에 대한 판매권 및 당시 국내 미출시 신약인 발트렉스 독점 판매권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GSK는 이 과정에서 동아제약에게 이례적 수준의 인센티브까지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프란의 경우 목표판매량의 80%만 달성해도 2년간 매출액의 25%를 인센티브로, 3년째는 매출액의 7%를 지급키로 했으며 발트렉스의 경우는 판매량과 관계없이 5년간 매년 1억씩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동아제약은 대신 온다론을 시장에서 철수하고 향후 조프란 및 발트렉스와 경쟁할 수 있는 어떤 제품도 개발·제조·판매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사는 복제약 철수와 경쟁하지 않기로한 합의를 실제로 실행함은 물론 판매권 계약을 지속적으로 갱신하면서 올해 10월 현재까지 담합을 계속 유지·실행해 왔다.

공정위 신영선 시장감시국장은 "합의의 대가로 제공된 조프란 및 발트렉스 판매권 계약에 동아제약으로 하여금 GSK와 경쟁할 수 있는 어떠한 제품도 개발·제조·판매하지 못하도록 해 광범위하게 경쟁을 제한했다"면서 "이러한 비경쟁조항은 GSK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체결한 동일·유사한 계약과 비교할 때,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이어 "이 같은 GSK와 동아제약의 부당 담합으로 인해 항구토제 시장에서 저렴한 복제약인 '온다론'이 퇴출되고, 경쟁 의약품이 진입하지 못하는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다"며 "소비자는 저렴한 복제약 대신 고가의 신약을 구입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시장의 평균 약가가 상승하는 부작용까지 불러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결국 GSK와 동아제약의 부당 담합은 신약사와 복제약사가 소비자 이익을 나눠먹는 결과가 된 셈이다.

신 국장은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이번 제재는 다국적 제약사가 특허권을 남용해 경쟁제품의 시장진입을 차단하는 행위에 제동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신약·복제약사간 부당한 합의를 비롯해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GSK와 동아제약 양사의 담합 근절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계약을 파기해도 해당 제약사 측이 경영상 판단으로 복제약을 출시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실제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면서도 "대부분의 국내 제약사들이 다국적 제약사의 제품을 공동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조사로 업계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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