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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한미 FTA 피해산업에 10년간 22.1조원 지원


세제·제도개선 병행…FTA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 지속 추진

[정수남기자] 정부가 한미 FTA 이행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분야에 대한 다양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같은 대책은 미국 의회가 12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가결, 앞으로 우리나라와 FTA 이행국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지난 2007년 4월 한미 FTA 체결 당시 FTA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인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정부는 이 대책에 따라 농·수산업 분야에 10년간(2008년~2017년) 직접적 피해보전(1조3천억원), 경쟁력 강화(19조8천억원) 등에 모두 22조1천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또 정부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피해를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업체당 최고 30억원 대출과 함께 경영 등 컨설팅 지출비용의 80% 이내(업체당 최고 2천400만원)에서 지원한다.

정부는 또 보완대책으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사업에 필요한 금액을 예산에 반영해 집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같은 해 1조3천억원원, 2009년 1조4천억원, 2010년과 올해 각각 1조6천억원에 이어 오는 2012년에는 1조9천억원으로 관련 예산을 꾸준리 늘리고 있다.

또 지난 8월에는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정, 보완해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종전 대책 보다 1조원을 추가 지원(22조1천억원)하고, 세제와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한-EU FTA의 발효에 대비해 작년 11월 정부가 마련한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통해 향후 10년간 축산업과 화장품·의료기기 분야에 모두 2조 1천700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총괄기획팀 백승주 과장은 "정부는 앞으로 한미 FTA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한미 FTA 발효 후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수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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