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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셜커머스 '짝퉁주의보' 발령


할인율 과장 및 사기사이트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당부

[김영리기자] 일부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할인율을 과장하거나 '짝퉁'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2일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할인율 과장, 위조혐의상품 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할인전 가격(기준가격)'이 온라인 최고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 자의적인 기준가격 산정을 통해 할인율을 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이 53개 소셜커머스 상품을 조사한 결과 이중 29개(54.7%)가 온라인 최고가격 이상으로 정상가격을 표시했다.

또 유명 브랜드의 위조품으로 의심되는 상품들이 소셜커머스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최근 가품으로 의심되는 '뉴발란스 운동화'를 판매했던 소셜커머스 업체와 공급업체에 대해 국내 상표권자인 이랜드가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키엘' 수분크림도 미국 본사가 가품임을 확인했다.

이 밖에 소셜커머스를 표방하는 사기사이트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들이 갑작스럽게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셜커머스는 높은 할인율과 단기의 구매가능 시간을 제시해 충동구매를 유인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표시된 할인율을 맹신하지 말고 가격비교검색 등을 통해 실제 할인율을 따져볼 것을 공정위는 권했다.

또한 유명브랜드 의류, 신발 등 병행수입 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 신중한 구매가 필요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해 가품이 의심되면 즉시 환불 조치할 것을 조언했다.

아울러 신뢰도가 있는 업체를 이용하고, 쇼핑몰 사이트에 표시하도록 돼있는 사업자등록정보의 동일성을 확인해 사기피해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셜커머스 이용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특허청 위조상품제보센터 등에 신고하고 사기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청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 된다.

김영리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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