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기자] 서울YMCA가 지상파방송사(KBS2·MBC·SBS)와 케이블TV방송사(SO)간 재전송 댓가 갈등이 시청자 요금 부담으로 전가돼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을 통해 서울YMCA는 "법원이 지상파의 손을 들어준다면 케이블이 가입자 당 월 재전송료 280원(방송 3사 기준 840원)을 지상파에 재전송 대가로 지불할 가능성이 높다"며 "1가구당 연 1만원(월 840원×12개월) 정도의 요금 부담을 1천500만 가구에 이르는 케이블TV 시청자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작년 9월8일 법원은 SO가 지상파들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했다며 재송신을 중지해야한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양측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라며 하루 1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지상파의 간접강제 신청은 기각했다.
올해 6월7일 가처분소송 2심 판결 및 7월 20일 본안소송 2심 판결의 요지도 케이블은 신규 디지털방송 가입자에게 지상파를 동시 재송신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번에도 지상파들은 케이블이 재전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하루 1억원씩을 내라는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만약 이번에 지상파방송사들이 요구하는 대로 간접강제 금액이 확정될 경우 케이블은 재송신 전면 중단 등 실력행사에 나서거나 재송신 대가에 준하는 만큼 케이블TV 가입자들의 요금 인상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YMCA는 "법원의 간접강제 판결 이전에 지상파와 케이블 간의 저작권 다툼으로 인해 시청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조율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사전장치가 필요하다"며 "방통위는 시청자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중재와 조정력을 발휘해 지금의 상황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현재의 방송법과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며 "문제를 타결할 때까지 일정한 시간, 중립적인 중재와 조정의 시간을 함께 갖고 이를 통해 시청자들이 납득하는 대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현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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