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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인터넷 vs 통신사, 망중립성 쟁점 A to Z


통신사와 인터넷 사업자 갈등의 골

[김영리기자] 인터넷 서비스 업체와 유무선 네트워크 망을 보유한 통신사 사이에 망중립성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 통신사들은 네이버 프로야구 모바일 생중계나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 마이피플의 모바일 인터넷 전화, 삼성·LG전자 스마트TV 등의 서비스들이 대용량의 트래픽을 유발, 네트워크 망의 품질을 떨어뜨린다며 트래픽 제어·관리와 망 투자 비용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NHN, 다음, 구글, 야후, 판도라TV 등 인터넷 서비스 업계는 차별 없는 네트워크 접속이라는 ‘망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오픈인터넷협의회를 구성하고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다.‘망 중립성’을 계기로 좀처럼 뭉치기 어려운 국내외 기업들이 한데 모인 것이다.

협의회 측은 최근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오픈인터넷협의회의 생각’이라는 자료를 내며 여러 쟁점들에 대해 적극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 시각이 통신사들과 대립각을 형성하는 것은 자명한 실정이다.

통신사와 인터넷 사업자간 갈등의 골 ‘무임승차론’

통신사와 인터넷·콘텐츠 업체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은 무임승차론이다. 통신사들은 수 조원을 투자해 깔아 놓은 네트워크 망에 인터넷·콘텐츠사업자들이 아무런 비용 분담 없이 수익만 거두며 ‘무임승차(Free-riding)’하고 있다고 말한다.

유선의 경우 전용회선료 등을 지불하는 일부 포털사들도 있지만 무선은 대부분의 서비스 기업들이 모바일 광고 등 수익을 거두면서도 통신비용을 전혀 부담하고 있지 않다는 것. 이에 따라 통신사들은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에 초점을 맞추되, 망 이용대가 부과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협의회 측은 자료를 통해 “이용자들은 양질의 인터넷 콘텐츠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통신사가 제공하는 인터넷에 가입한다”며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 매출은 엄청난 수익증가로 이어진다”고 반박했다.

협의회는 오히려 통신사들이 콘텐츠나 서비스 중심의 새로운 에코시스템에 무임승차 하는 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많이 찾는 서비스에 대해 통신사들이 망 부하 유발을 이유로 추가적인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한다.

또한 협의회는 이용자들과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이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는 ‘비용’에는 이미 망 이용 대가와 함께 향후 통신망에 대한 투자 유보금이 포함돼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갈등의 표출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차단 여부’

마이피플이나 네이트온톡 등에서의 모바일 인터넷 전화 허용 범위 역시 인터넷 업계와 통신사들의 시각은 다르다.

협의회는 최근 통신사가 일부 mVoIP 서비스를 차단한 사례에 대해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스코에 따르면 오는 2015년 전체 모바일 데이터 가운데 mVoIP 트래픽이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0.4%에 불과한데, 인터넷 업체들은 통신사가 이를 차단하는 이유는 트래픽 과부하가 원인이 아니라 음성통화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 측은 mVoIP 전면 허용 또는 허용범위를 확대할 경우 국내 통신 산업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일부 소비자 편익 증대보다 더욱 클 수 있다고 강조한다. 현재와 같은 요금 체계에서 mVoIP를 전면 허용하게 되면 통신사의 음성 매출 감소 등 투자 재원이 고갈돼 결국은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mVoIP 전면 허용 등의 인위적인 규제 도입보다는 현재와 같은 시장 자율 체계 유지를 통해 지속적인 망 투자가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합리적’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원칙과 기준은?

전문가들은 대부분 앞으로 유무선 트래픽이 폭주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망중립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들도 많다.

통신사들은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를 위해 요금제에 따라 일부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추가 요금 또는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트래픽 관리 대상의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서비스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투명한 기준을 세운다고 해도 통신사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통신망에 접근하는 각종 기기나 서비스의 공급을 임의로 차단할 수 있다면 시장의 창의성과 이용자의 선택권이 줄어든다고 지적한다.

협의회 측은 “합리적 수준의 망 관리가 필요하다면 망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트래픽 관리의 목적과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통신사에 의한 트래픽 차별과 오남용을 막기 위한 기술적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사들도 SNS, mVoP 등 자체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자사의 이익을 위해 패킷을 차별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통신사들의 트래픽 관리 기술(DPI·Deep Packet Inspection) 대부분은 정보통신망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 따라서 통신사가 망 과부하를 일으키는 서비스에 대해 임의로 판단해 불공정한 차별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는 얘기다.

협의회는 “네트워크 관리 방식, 성능,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이용자와 서비스사업자 등에게 충분히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투명성’을 기본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트래픽 관리 상황을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이같은 주장은 인터넷전화나 IPTV의 등장과 맞물려 논의가 시작돼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연내 ‘한국형 망중립성’ 도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영리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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