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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의원 "방통위, 과징금 부과방식 '고무줄'"


KT 유선전화 정액제 사례 제시…방통위 "시정할 것"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윤선 의원은 방통위가 같은 사안에 대해 모호한 기준으로 두차례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를 제시하며 "방통위는 고무줄식 과징금 체계를 갖고 있다"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방통위는 지난 4월 KT가 가입자의 의사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유선전화 정액제 가입자를 모집한 행위에 대해 104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앞선 2008년 같은 사안에 대해 과징금 4억3천만원을 KT에 부과한 바 있다.

조윤선 의원은 방통위가 2008년 과징금 부과 때 2007년을 한정, 위반 사항을 조사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후 KT는 2009년까지 해당 정액요금제를 유지했다. 2009년까지 가입건수는 1천169만건이며, 이 중 275만건이 본인의사 확인없이 가입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공정위는 과징금을 내릴때 법원에 가지고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며, 과징금을 매길때 관련 매출액을 중시한다"며 "하지만 방통위는 고시에 나와있지 않은 매출액과 과징금 상한액을 제시하는 등 애매모호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08년에 2007년을 조사해 과징금을 매기고 피해자 호소가 계속되니까 올해 겨우 제재 조치했다"며 "지금부터라도 고시에 나와 있는 정확한 내용을 과징금 산정에 적용해야 하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방통위 정종기 이용자보호국장은 "과징금은 고시에 따라 관련 매출과 부가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며 "특정시점만을 조사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보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현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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