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최근 3년간 국민연금공단이 가진 구상권으로 고지한 금액 중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31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고지액 41억1천900만원 중 76%에 해당하는 액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최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총 41억1천900만원 중 실제 징수한 금액은 23.9%인 9억8천600만원에 그쳤다고 14일 밝혔다.
구상금은 제 3자의 행위로 인해 장애 및 유족연금이 지급되면, 공단이 수급자(피해자)에게 연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교통사고가 전체 결정금액의 33.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재해사고(18.3%), 사용자 책임(16%), 방화나 과실치사(10.4%), 폭행(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납부 독려 및 민사 소송을 통해 구상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가해자가 소득 또는 재산이 없거나, 장기복역 중이면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납부 여력이 없는 자들에게 혹독한 징수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면서 "공단은 현재 미납 대상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도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납부가 가능한 자들을 구분해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철저한 징수를 해야 한다"며 "실제 지난 일제 조사 때 징수율이 3.6%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