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기자] 오는 2015년까지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율이 국세 수준인 14%대로 축소될 전망이다. 또한 재래시장, 수퍼마켓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 비율이 기존 50%에서 75%로 올라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일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지방세 감면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과 관계 없이 국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심사해 신설, 연장해 온 것으로 매년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매년 연도별 감면한도를 설정한다. 정부는 이 범위 내에서 부처 등의 감면 건의를 통합 심사해 2015년까지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율을 국세 수준인 14%대로 축소해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는 장기간 혜택을 받아왔거나 감면 목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감면과 필요성에 비해 과다 지원되고 있는 감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민생활 안정과 친환경, 신성장분야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재래시장, 수퍼마켓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기존 50%에서 75%로 확대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는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등을 신설했다.
친환경 및 신성장산업 지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반면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면율은 현재 100%에서 75%로 축소했다. 다만 지하철공사와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감면은 현행과 동일하게 100%로 유지해 서민 생활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게 했다.
이밖에 대한주택보증회사, 리츠・펀드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등 부동산 관련 감면은 종료했다.
행정안전부 김현기 지방세제관은 "이번 지방세 비과세, 면 개편을 통해 지방세수 확충 및 친서민, 신성장산업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관용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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