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성기자] LG유플러스가 대리점과 계약을 맺으면서 가입자 목표 등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유플러스가 초고속인터넷 대리점들에게 월 가입자 유치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 했다고 8일 발표했다.
LG유플러스는 전남·광주지역 초고속인터넷 대리점들에게 월평균 초고속인터넷 300건~1천건, 인터넷전화 150건~500건, 인터넷TV 90건~250건의 가입자 유치목표를 설정해 이를 달성하도록 종용했다.
이 회사는 특히 가입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개통, AS 등의 역무권역을 변경한다는 이행확약서를 받았다. 또 이행확약서의 조치에 대해서도 대리점들은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주장하지 못하며, 손해의 책임 또는 보상 등을 주장하지 않는 조건 등을 설정해뒀다.
이같은 LG유플러스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대리점은 LG유플러스와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로서 판매목표설정과 달성은 판매대리점의 자율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LG유플러스는 이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가 대리점들에게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이행확약서를 징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판매목표 강제' 조항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LG유플러스에 경고 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공정위는 통신사업자들이 영세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주고 대리점의 자율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공정위는 통신사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예의주시하고 법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은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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