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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 철거 급물살?"…이경재의원, 개정안 추진


폐지조건 '완화'가 골자…KT 2G 철거 '득실'여부 초점

[강은성기자] KT가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를 종료하려는 과정에서 마무리가 쉽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경재 의원이 서비스종료를 쉽게 하는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경재 의원(한나라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 서비스 휴지 및 폐지 승인과 관련한 개정안을 추진중이라고 7일 발표했다. 사실상 현재 진통을 겪고 있는 KT의 2G 서비스 폐지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개정안은 현재 방통위 승인심사 기준인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경우 승인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바꾸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 조항에 몇가지 추가조항을 둬 신설된 조항을 충족하면 '폐지를 승인한다'로 바꾸는 것.

이경재 의원실 측은 "KT가 약 34만명의 가입자가 남아있는 2G 서비스를 종료하려고 시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짧은 휴·폐지 통지기간을 연장하고 모호한 승인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 통보기간 60일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다양한 이유로 KT의 2G 서비스 종료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하는 소수 가입자들은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실제로 이경재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기존 방통위의 서비스 폐지 심사 조항을 다소 완화하고 있다.

방통위는 그동안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자의 휴지·폐지로 인해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 관련 조항에 의거, KT의 2G 철거 승인을 미뤄왔다.

첫 폐지 승인 신청인 지난 6월30일 기준 KT의 2G 이용자가 80만명을 넘었는데, 방통위는 80만명의 이용자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폐지하면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두번째 승인신청 기준일인 오는 9월30일에도 이용자는 30만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방통위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에 이경재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을 보면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을 하여야 한다'로 바뀐다.

각 호의 내용은 ▲사업 폐지 사유가 타당한지 ▲이용자 보호계획이 적정한지 ▲사업폐지를 할 수 있는 이용자수 기준이 구체적인지 등이다.

이와 관련 이경재 의원은 "일본 소프트뱅크의 경우, 지난 2010년 3월 2G 서비스 종료 당시 38만명이 남은 상태였지만 약 2년여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용자에게 홍보했다"며 "KT의 경우에도 약 34만명 수준으로 비슷한 상황이지만 법률상 이용자 통지기간이 60일로 너무 짧아 무리하게 추진되어 일부 이용자의 권리와 선택권이 침해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KT의 승인은 이후 타 이동통신사의 2G 망 사업 폐지의 선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일관된 기준 설정을 통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현재의 모호한 승인 심사기준을 사업폐지 사유의 타당성,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 사업폐지를 할 수 있는 이용자수 기준 등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용자수 기준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기간통신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해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했다.

이에 대해 현재 KT의 2G 서비스 종료를 반대하는 입장인 '01X통합반대운동본부' 서민기 대표는 "그동안 이용자들에 대한 통보 기간이 너무나 짧아 이용 정지 상태에서 안내장 하나 받고 직권해지가 되는 등 이용자 피해사례도 발생했다"면서 "고지 기간을 길게 해서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하는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종료하도록 유도하는 것에서는 일부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경재 "모호한 규정대신 구체적 방안 마련 위해"

그러나 이같은 개정안은 사실상 KT의 2G 서비스 종료를 위해 '급조된' 개정안이 아닌가 하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

'해당사업자의 휴지 및 폐지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그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이 몇몇 조건을 충족시키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시점이 KT가 2G 종료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시점에 갑자기 등장, 폐지를 보다 원할하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경재 의원실 측은 "2G 서비스 종료를 반대하는 소수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을 개정하자는 것은 현재 모호하고 기준조차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들이 단순히 (폐지 승인)신청과 (방통위의)거절만을 반복하고 그 사이에 이용자들만 혼란을 겪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을 아직 발의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번 기회에 방통위와 해당 관계자, 그리고 국회가 허심탄회하게 이번 사안에 대해 논의해보자는 뜻에서 개정안 추진을 밝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은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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