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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암투병 퇴직 임직원에 치료비 지원


10년간 치료비 실비 및 사망위로금도 지급

[김지연기자]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LCD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암으로 투병하는 임직원들을 위해 치료비 및 위로금을 지급하는 세부 방안을 가시화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14일 임직원 건강관리 방안의 하나로 약속했던 '퇴직 임직원 중 암 발병자 지원제도'를 구체화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삼성전자 반도체와 LCD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암으로 투병하는 임직원들을 위해 만든 퇴직자 지원제도다. 근무 환경과 암 발병간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아도 암으로 투병하는 임직원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치료비 및 사망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00년 이후 퇴직한 삼성전자 반도체 및 LCD 임직원 중 재직기간 1년 이상 및 퇴직 후 3년 이내 암 발병자로 ▲특수건강진단 이력자가 대상이다.

지원 질병은 14종의 암이다. 당초에는 백혈병과 림프종 조혈기계암만 검토 대상이었으나 다발성골수종, 상피암, 폐암, 간암, 대장암, 피부암, 뇌종양, 방광암, 재생불량성 빈혈 등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치료비는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해 1억원 한도 내에서 발병 후 10년간 실비를 지급한다. 발병 후 치료비 지원 기간 내에 암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위로금으로 1억원을 일시 지급한다.

삼성전자는 퇴직한 발병자에 대한 신청을 9월과 10월 2개월간 접수받는다. 우편과 전화, 이메일을 통해 접수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안내전화(080-300-1436)나 블로그(www.samsungtomorrow.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 판정은 사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내부 심사 절차에 따라 재직기간, 직무, 질병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종 결정한다.

권오현 삼성전자 DS사업총괄 사장은 "암으로 투병중인 퇴직 임직원에 대해 함께 근무했던 동료로서 아픔을 나누고자 비록 질병의 원인이 과학적,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아도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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