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구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직을 내건 배수진을 쳤다. 오 시장은 오는 24일 열리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투표결과를 통해 패하거나 투표함을 열 수 있는 최소 투표율 33.3%를 넘지 못할 경우 '시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정치권도 후속책 마련에 들어간 상황이다.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것은 오세훈 시장이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면서 시장직을 물러날 경우 사퇴 시점이 언제가 되느냐이다.
오 시장이 물러날 경우 보궐 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때 오 시장이 9월말 안에 시장직을 사퇴할 경우에는 10월 26일에 보궐 선거를 치르게 된다. 하지만 10월 이후 물러날 경우에는 내년 4월 국회의원을 뽑는 19대 총선 때 보궐선거를 함께 치르게 된다.
내년 4월에 보궐 선거를 치를 경우에는 직무대행 체제가 6개월 가량 이어지게 돼 시정에 파행을 부를 가능성도 크다. 그럴 경우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총선과 관련해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을 맞을 가능성도 높다.
또한, 10월 보궐선거 때 야권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장담하기도 어렵기에 이래저래 곤란한 지경에 처한다는 것이 한나라당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 한나라당 지도부와 청와대 등이 오 시장의 '시장직 사퇴'만큼은 만류했지만 막아내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주민투표'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돌아가는 상황은 그리 편치만은 않게 됐다.
문현구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박영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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