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5일 앞둔 시점에서 양측의 고소·고발전이 본격화돼 주민투표 이후에도 상당한 후유증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시의 단계적 급식을 찬성하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주민투표법 제21조 제2항 공무원이 투표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는 규정을 곽 교육감이 어겼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와 한나라당은 선관위에 전면 무상급식안의 대표단체인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의 대표단체 지명을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가 전면 무상급식안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급식 주민투표 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어 주민투표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이종구 서울시당위원장, 신지호 복지포퓰리즘반대특위위원장, 진성호 의원은 19일 서울시 선관위를 방문해 주민투표법 위반 신고서를 제출하고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의 대표단체 지명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했다.
신지호 의원은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는 24일 실시되는 주민투표에서 투표 거부를 위해 대표단체로 신청한 것이 아니라 전면 무상급식안에 대한 찬성 운동을 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 단체는 전면 무상급식 찬성 운동은 하지 않고 투표 거부 운동을 하고 잇는데 이는 엄청난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전면 무상급식안을 지지하는 측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은희 부시장, 이종현 대변인을 고발했다. 역시 주민투표법 제21조 제2항 공무원이 투표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는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이종구 서울시당위원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대책위원회 김성호 대변인은 19일 "나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제 8월 24일 주민투표에 대한 정치적 의혹이 불식된 만큼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서야 합니다'고 노골적으로 투표참여를 독려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 민주당은 18일 한나라당 서울시당협위원장 조찬간담회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노인 등 유권자에 대한 투표장 동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는 이유로 이종구 한나라당 서울시당위원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김성호 대변인은 "현역 국회의원인 이 위원장의 이러한 지시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위반하고 유권자에 대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노골적인 불법 투표운동이자 명백한 주민투표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사진=박영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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