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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전화, 목적 표시하는 법 발의됐다


정희수 의원 "목적 표시, 통화하고 싶지 않은 권리 보장할 것"

[채송무기자]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에 광고나 여론조사 목적으로 전화를 하는 경우, 송신인이 사전에 목적을 인지하게 하는 법안이 제출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정희수(사진)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여론을 수집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다수의 수신인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전화하는 경우, 전화번호와 함께 여론조사·광고·대출상담 등의 표시를 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기업의 영업 방법으로 텔레마케팅이 경쟁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홍보·광고성 전화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휴대전화 소지자가 송신인을 미리 인지하고 수신하게 된다면, 사생활의 평온성을 확보하게 되고 소액이나마 원하지 않았던 통화비용을 부과하는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예방에도 상당부분 일조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역설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김현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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