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전동보장구를 이용한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례가 보건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5년 4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지급된 5천833건의 전동보장구 관련 건강보험 청구사례를 조사한 결과, 총 364건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단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사법기관 등에 고발 조치하고, 부당금액인 1억6천700만원을 모두 회수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당청구로 적발된 업소 대부분은 저가의 질 낮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을 수입·판매해 폭리를 취해왔다.
이들 업체는 대당 80만∼90만원선의 중국산 저가 전동휠체어 등을 수입해 판매하고 공단에는 기준 상한액(209만원)을 청구해 차액을 챙기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고객을 모집하기 위해 상한액의 20%선인 40여만원의 장애인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거나, 알선책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도 있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이같은 질 낮은 전동보장구는 고장이 잦아 장애인에게 수리비 증가 등 부담이 된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부터 '보장구 업소 및 품목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부정청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또 올해는 처음 지급된 전동보장구의 내구연한인 6년이 지나 재청구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업소 계좌로 지급되는 청구에 대해서는 적정급여 현지확인 및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또 부정청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품목별 적정가격을 결정, 고시하는 등 전동보장구 급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복지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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