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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슈퍼판매 입법예고…약사회 "투쟁 불사"


내달 2일 '약사법 개악저지 투쟁 선포식' 개최

[정기수기자] 보건복지부가 28일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을 사실상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계획을 발표하자, 이에 대한약사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의 건강을 포기한 복지부는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약사법 개정 추진에 맞서 이를 저지할 투쟁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첫날인 29일 회장단과 전국 16개 시도지부장이 복지부를 항의방문해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어 다음달 2일에는 복지부 앞에서 '약사법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선포식'을 시작으로 약사법 개정 저지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히,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18일까지 약사법 개정 반대 대국민 100만인 서명운동을 펼칠 방침이다.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안을 밀어 붙여 졸속 강행처리하고 있는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을 논할 자격이 없다"며 "진수희 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촉구하고 향후 진 장관의 정치적 행보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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