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불법유사석유 단속을 통해 유류세를 인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주유소협회는 22일 불법유사석유 단속을 통해 휘발유가격을 ℓ당 120원, 경유가격을 ℓ당 80원, 각각 인하 가능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최근 경찰청 자료를 인용, 경찰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불법유사석유 특별단속을 실시해 모두 1천364건(2천92명 검거,159명 구속)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기간 단속된 불법유사석유량은 3억4천352만ℓ로 경찰 측은 추산했다고 주유협은 설명했다.
주유협에 따르면 경찰의 특별단속이 실시된 이 기간 불법유사석유 원료인 용제(제1호,제7호)의 판매량은 전년대비 40% 감소한 반면, 정상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의 판매량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유협은 특별단속기간 주유소 당 월평균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실제 지난 6월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판매량이 전년 동월대비 10.8%(96드럼)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주유협은 이를 바탕으로 전체 세수증가액을 추산, 6월에만 2천3억원의 세수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으며, 연간으로는 전년대비 2조4천117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주유협의 추정 세수증가액은 지난 2010년 유류세 징세액 18조4천억원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주유협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처럼 정부의 불법유사석유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펼쳐진다면 휘발유는 ℓ당 120원, 경유는 ℓ당 88원의 유류세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정수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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