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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중소SW 전문기업 적극 육성


'SW기술성 평가기준' 개정 고시

[정수남기자] 지식경제부가 소프트웨어(SW)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중소SW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개정해 22일 고시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지경부와 행정안전부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통해 공동발표한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라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하도급계약 적정성 평가항목 신설 ▲SW프로세스(SP) 등 품질인증 획득기업 우대 ▲상용 SW 개발 중소기업 우대 등이다.

지경부는 또 ▲고시 적용범위의 명확화 ▲기술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기준 제시 ▲용어의 통일적 정비 등 기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정대진 지경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술성평가 시부터 계약 이후까지 SW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의 투명성을 지속 점검하는 관리체계를 확보하게 됐다"며 "특히 이번 개정으로 기술력있는 중소SW 기업의 공공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케 됐다"고 말했다.

정수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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