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이달 중으로 금융회사의 수수료와 금리 부과 체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사진)금감원은 이달 중 수수료 및 금리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완전판매나 꺾기 같은 부당영업행위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현장 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권 원장은 "위규 사실이 적발되면 행위자는 물론 감독자와 경영진에 대해서도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소비자 민원이 들어온 금융회사를 현장조사할 때 민원인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을 사전에 통지해주기로 했다.
또 금융관련 법률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를 위해 금감원 소속 변호사를 활용해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무료 법률상담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권혁세 원장은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소비자 보호를 실천하겠다"며 "감독기구 내에서 건전성감독과 소비자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이 대등한 위치에 운영되도록 방화벽을 설치,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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