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정부의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에 반대해 온 대한약사회가 15일 열리는 공청회에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반쪽짜리 공청회 진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파행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약사회 측은 "공청회 현장에서 약사회의 입장만 간략히 피력하고 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약사회는 복지부의 공청회 개최의 행정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 12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공청회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요 내용과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등을 14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보나 일간신문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공청회 개최 9일 전에서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토론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만을 약사회에 보냈으며 공청회 주제·내용 등은 전혀 통보하지 않았다는 게 약사회 측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약사단체의 반발로 보건복지부가 약사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힌 이후 진행된 2차례의 전문가 간담회에 이어 이날 공청회까지 자칫 파행으로 치닫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는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이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토론에는 좌장인 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을 비롯해 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조중근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 본부장, 이상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한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