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희기자] 국제적인 사이버범죄가 급증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제 공조와 협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9일부터 오는 1일까지 열리고 있는 '2011 국제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에 참석한 미국 FBI의 폴 존 비트콕 수사관과 UN 군축실의 유웬 부캐넌 정보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서현수 팀장은 국제 공조에 있어 각국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사이버범죄 수사에 '속지·속인주의' 의미 없어"
서현수 팀장은 3·4 디도스 범인추적 국제 공조를 예로 들면서 "국제 공조 수사로 결정적인 증거를 다수 확보했지만 인터폴 등 공식적인 공조보다는 비공식 라인에서 획득한 정보가 훨씬 많았다"면서 공식적인 공조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에는 마약, 조직폭력 등 오프라인 범죄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가 많았다면 이제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공조 수사가 중요하다"면서 "디도스나 국제적인 해커 그룹 등을 수사하려면 국제 공조 수사 없이는 사건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이버범죄에 있어서는 속지·속인주의를 탈피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범죄가 일어난 현장이나 소속 국가가 수사권을 갖는다는 기존 개념과는 새로운 차원의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
UN 군축실의 유웬 부캐넌 정보관 역시 이 부분에 강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는 "사이버범죄에 사용된 서버는 X국에 있고 이를 통제하는 범죄자가 Y라는 국가에 있다면 이 경우 어느 나라에서 수사권을 갖겠느냐"면서 국제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힘을 보탰다.
부캐넌 정보관은 사이버범죄 수사권에 대해 "각 나라마다 자국 영역 내에서 정보 주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범위가 달라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지금도 범인들은 (속인·속지주의를) 악용해서 자유롭게 법망을 피하려고 한다"며 각국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부캐넌 정보관은 전쟁법 개념에서도 사이버범죄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제네바 협정에서 말하는 전쟁 개념을 돌아봐야 한다"면서 "미사일 한 방을 쏘지 않았지만 특정 국가 전력망이 교란되고 사회 혼란이 벌어진다면 이는 어떻게 정의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유엔헌장 51조에 따른 무장 공격 자기 방어권을 예로 들면서 사이버 공격을 무장 공격으로 분류할 경우 각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포함해 전통적인 법률 조항들을 재정의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사이버전쟁' 법률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도 없어
미국 FBI의 폴 존 비트콕 수사관은 악성코드를 사용한 금융사기 공조 수사 경험을 토대로 범인을 잡아내는 데 전세계적 공조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설명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한 범죄조직이 미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의 피싱을 시도했다"면서 "처음엔 피해자들이 자금 이체 에러 등을 신고했지만 수사를 하다 보니 미국과 유럽 등 전세계적인 사건임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당시 FBI는 인터넷민원범죄단체와 CIA 등과 연계했으며 다른 국가의 법 집행 기관과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네덜란드와 우크라이나에 수사요원을 파견해 임시사무소를 설치했고 법률 자문을 받았다.
비트콕 수사관은 "이런 협력이 없었다면 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미국과 영국, 우크라이나와 네덜란드에서 범죄 소탕 작전을 수립하고 24시간 동안 작전을 실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해당국가의 공조 수준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사이버범죄 증거인 포렌식을 만드는 데만 3주가 걸려 각국의 사이버 수사 기술 수준의 차이도 실감했다"면서 사이버 범죄 특성 상 빠른 수사가 핵심적인 점을 고려해 국가 간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윤희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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