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내달 6일 휘발유·경유가격 100원 할인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고유가에 속수무책이다.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관계자는 28일 "정부는 유가 추이를 지켜 보고 있다"면서 "현재 유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계획 등 특별한 대책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에도 유가안정과 관련, 이 같은 발언을 했으며 유가 100원할인 종료 시점에 유가인하를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유류세 인하 같은 유가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보다는 소극적인 대책은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지경부는 지난 27일 100원 할인 종료를 앞두고 석유제품 판매를 거부하거나 사재기 하는 주유소 및 대리점을 단속하고, 석유제품 출하를 고의로 지연하는 정유사에 대한 관리 감독들 집중적으로 실시,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또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법적용 대신 할인 연장이나 단계적 환원 등을 업계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종룡 차관도 물간안정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할당관세 인하도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미미하다. 정부는 원유에 매기는 3%의 할당관세 인하를 연장해 유가를 안정시킨다고는 하지만 정유사가 이를 국내 유통 제품에 반영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실제 정유4社는 지난 3개월간 실시한 100원 할인에서도 국제유가 하락분을 국내 유가에 반영하지 않아 실제 가격 인하는 60원도 채 못 된다고 소비자시민모임은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경부가 실시하는 에너지 절약을 활성화 해 석유소비를 줄이겠다는 방안도 '한강에 돌 던지기 정책'이라는 게 업계 일각의 지적이다.
이들은 지경부가 에너지를 절약한 가구와 아파트 단지 등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도 유가 안정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국내 산업은 석유 의존도가 높아 우리나라가 세계 7대 석유소비국"이라며, "석유소비는 가정보다 산업계에서 더 많은 만큼 정부는 유류세 인하로 경기 활성화와 함께 서민들의 물가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시모에 따르면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으로 휘발유의 경유 ℓ당 250원 이상의 인하 효과가 있다.
정수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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