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호기자] 최근 시장에서 '고가 라면' 논쟁을 불러 일으킨 농심의 '신라면블랙'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허위·과장 광고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5천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날 설렁탕 한 그릇과 비교한 '신라면블랙'의 영양가를 분석한 결과 단백질은 설렁탕의 72%, 철분은 4% 수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비만 문제를 우려해 많은 소비자들이 과다 섭취 문제를 경계하고 있는 지방은 오히려 '신라면블랙'이 설렁탕에 비해 3.3배이고, 과다 섭취하는 경우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나트륨의 함유량도 신라면블랙이 1.2배에 이른다고 했다.
제조원가 상승액 대비 출고가 인상액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 측은 농심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라면 1개당 기존 '신라면'과 비교한 '신라면블랙'의 제조원가 상승액(우골분말스프 제조비 등 신라면블랙의 품질을 고급화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광고비 등 판매관리비는 제외)대비 출고가 인상액은 1.7배에 달해 품질이 고급화 된 정도에 비해 판매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이 같은 허위·과장 광고가 소비자의 구매에 영향을 미치고 오인케 해 라면 판매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품질을 고급화한 정도(원가 상승폭 정도)에 비해 가격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 악용하는 일명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신라면블랙의 소비자가격은 1천300∼1천400원대로 이는 경쟁제품인 진라면의 소비자가격 600원∼700원대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가격이다.
정진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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