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윤기자] 법원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직원에 대해 산업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목숨을 잃은 황모씨와 이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 급여 및 장의급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숨진 2명에 대해 업무와 발병 간에 인과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반도체 공정 과정에서 유해한 화학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인과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황모씨와 이모씨의 유족은 근무환경과 백혈병 발병 간 관련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09년 5월 이들의 산업재해 신청에 대해 불승인 처분을 했다.
유족들은 지난 2010년 1월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처분을 제기했고, 이 날 법원에서 이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김도윤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