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이균성 특파원] 지난해 자바(Java) 기술에 관한 특허 침해 혐의로 구글을 제소한 오라클이 손해배상금으로 최소 14억 달러에서 최대 61억 달러(한국 돈 약 6조6천억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끈다.
61억 달러면 오라클이 자바 특허를 갖고 있는 썬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할 때 쓴 74억 달러에 거의 육박할 정도로 큰 금액이기 때문이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 블룸버그, 머큐리뉴스 등 미국 언론들은 이날 공개된 소송 관련 법정 서류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오라클 측은 구글이 논의 되고 있는 오라클의 피해 규모가 언론 등에 공개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며 이를 공개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구글로 하여금 오라클이 요구한 금액을 공개하도록 명령함으로써 밝혀졌다.
오라클 측은 법원에 제시한 서류에서 "이 요구는 구체적인 증거와 일반적으로 신뢰할 만한 계산에 의해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조만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 측은 그러나 이 금액에 대해 "숨이 막힐 정도의 숫자이고, 문제가 되고 있는 특허와 관련해서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구글 측 변호사인 스콧 봐인게이트너는 지난 6월6일 이 사건을 담당한 윌리엄 알섭 판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오라클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최소 규모(14억 달러)는 썬이 자바 라이선스 프로그램 전체를 통해 1년에 벌어들인 것보다 10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자바 기반 모바일 라이선스 분야로 한정하면 20배가 많은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봐인게이트너는 특히 오라클 주장대로 구글이 자바를 쓴 댓가로 최대 61억 달러를 내야 한다면 이는 썬 인수 비용을 거의 충당하게 되는 것이라며 금액 산정 자체가 터무니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라클이 썬을 인수하는 데 드는 비용은 74억 달러였다.
오라클은 지난해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가 오라클의 자바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소한 바 있다. 오라클은 2010년 자바 기술을 가진 썬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하면서 관련 특허를 소유하게 됐다.
/로스앤젤레스(미국)=이균성 특파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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