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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 등 44개 의약품 슈퍼판매 허용


이르면 8월 시행…감기약 등 중추신경계 작용 약물은 제외

[정기수기자] 박카스 등 자양강장 드링크류와 까스활명수 등 액상소화제를 비롯한 일반의약품 44종의 슈퍼판매가 이르면 8월부터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약심) 의약품 분류 소분과위원회를 열어 일반의약품 44개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하는 안건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면 약국뿐 아니라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 어디서나 판매할 수 있다.

슈퍼판매 대상 제품은 박카스D 등 자양강장제 12개 품목, 안티푸라민·마데카솔 등 연고크림제 4개 품목, 까스명수·위청수 등 건위소화제 15개 품목, 락토메드 등 정장제 11개 품목, 대일시프핫 등 파스제품 2개 품목 등 5개 분류군 총 44개 품목이다.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변경하는 것은 복지부 장관 '고시'만 개정하면 된다. 따라서 중앙약심 소위원회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할 품목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면 한 달간의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8월께부터 슈퍼에서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복지부는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 등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은 약사법 개정이 필요해 이번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복지부는 대신 약사법을 개정해 이들 약품을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자유판매 약품'으로 새로 분류하는 방안을 약심에 보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올해 정기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감기약과 해열제 등도 슈퍼판매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중 안정성이 높은 일부 품목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또 비만치료제나 소염제 등 일반의약품 일부는 전문의약품으로 재분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의사 대표 4명과 약사 대표 4명, 공익 대표 4명 등 총 12명이 위원으로 참석했으며, 다음 회의는 21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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