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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위원장 "공정거래법, 대기업 봐주는 법 아냐"


"대기업 순환출자구조 해소가 목적, 6월 국회서 꼭 통과돼야" 강조

[김지연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2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공정거래법의 이달 중 통과를 강력하게 희망했다.

김동수 위원장은 지난 12일 출입기자단과의 산행에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공정거래법이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 같다"며 "이번에 개정하려는 내용은 기업집단 관련 사항으로,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자는 것이 그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를 허용하고 증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완화(100%→상장사는 20%, 비상장사는 40%)해주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야당이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로막히면서, 지주회사로 전환한 대기업 중 금융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SK(SK증권), CJ(CJ창업투자), 두산(두산캐피탈, BNG증권, 네오플럭스) 등은 금융 자회사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2007년 7월 지주사로 전환한 SK는 지분 처분을 해야 하는 시한이 당장 다음 달로 다가오면서 더욱 초조해진 상황.

김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누굴 봐 준다, 혹은 안 봐준다 식의 시비 자체가 안 되는 것"이라며 "(특혜 시비에 대해서는)시행시기를 정해 엄정하게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전관예우 금지 조치 강화와 관련 "공정위 안 가운데 더 강화돼야 한다고 판단되는 것은 수정하겠다"며 "고위직 공무원은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신사협정은 지킬 것"이라고 답했다.

김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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