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구기자] '골프 비리'에 연루된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이 이어졌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소속의 현경병(서울 노원갑)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현 의원은 지난 2008년 8월 경기 안성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공모 회장에게 돈을 요구해 보좌관 김씨를 통해 1억원을 전달받고, 같은해 9월부터 9차례에 걸쳐 정치활동 경비 명목으로 3천만원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에서는 현 의원이 받은 돈 가운데 1억원은 차용금으로 보인다며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이 아니라고 재판부가 판단했으며, 3천만원 수수 혐의도 보좌관 김모씨가 의원실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여겨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재판부가 현 의원이 김씨와 공모해 공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 및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결국 현경병 의원은 정치자금 부정수뢰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당선무효가 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9일에는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 재판부가 공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가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한나라당 소속 공성진(서울 강남을)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공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했다.
문현구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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